|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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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20-0000 |
| 품명 | Pullovers of cotton, knitted; M6S-C-9-T52; TWINKIDS; R.KOREA |
| 물품설명 | 면 100% 편물제의 스머프 캐릭터가 인쇄된 긴소매 풀오버(네크라인은 원형이고, 어깨선에 오프닝이 있으며, 밑단과 소매 끝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105호 내용에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 또는 제6110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6109호 내용에 "이 류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100% 편물제의 밑단과 소매 끝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긴 소매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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