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61 |
|---|---|
|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6.80-9000 |
| 품명 | HAND CART(101A) |
| 물품설명 |
ㅇ 상하 2개의 선반이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쪽 선반의 한쪽 면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바퀴가 조립되어 있어 물품의 운반(선반당20kg 정도의 적재가 가능)을 용이하게 해주는 플라스틱제 제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손잡이 : 사람이 카트를 밀거나 당겨 운반할 수 있게 하는 손잡이 - 선반 : 카트에 사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 - 기둥 : 윗선반과 아랫선반을 지지해주는 기둥 - 바퀴 :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카트의 이동을 위한 바퀴 ㅇ 재질 : 플라스틱 - 손잡이(PP), 선반(PP), 기둥(ABS), 바퀴(NYLON) ㅇ 규격 : 598(L) x 368(D) x 839(H)mm |
| 결정사유 |
ㅇ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중략)… 이 호의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수족동식차량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각종 하차 (2)외바퀴차·하차·홉퍼차(hopper-truck) 및 경사차 (3)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 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손수레(수압차) (例 : 쓰레기처리용) (5)인력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2개의 선반에 바퀴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사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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