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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0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2.70-9000
품명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EPDM KEP350; R.KOREA
물품설명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제의 백색계 lump상
- 용도 : 자동차 및 전자, 산업용 기계 부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2.70호에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송 및 보존을 위하여 또는 다음번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 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처리를 한 합성고무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로 원료로서의 주요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합성고무에는 이 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금지한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로 제조한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2.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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