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3
시행일자 2016-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99-0000
품명 Tin residues; VIETNAM
물품설명 전자부품의 납땜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융된 금속(주석) 덩어리 및 회색계 주석산화물의 분말이 혼재된 잔재물임
- 용도 : 주석 추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회와 잔재물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소 또는 금속의 추출 공업 또는 화학적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의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광물 제품(매트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화학적 또는 기타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비철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산화물인 스케일링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부품 납땜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융금속 및 산화물 형태의 주석을 함유한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