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7 |
|---|---|
| 시행일자 | 2016-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Other film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OHP FILM;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무색투명한 직사각형상 필름(크기 : 약 21×30mm, 두께 약 0.1mm)
- 용도 : 인쇄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