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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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LIP ; 14894-05179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엔진룸에서 리어 브레이크를 연결하는 브레이크 오일 튜브를 차체에 결합하는 R자 형태의 철강제품으로, 튜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CLIP 가운데가 플라스틱(PVC)로 코팅되어 있음 - 기능 : 리어 브레이크 오일튜브를 차체에 고정 - 재질 : 철강(SPCC), 플라스틱(PVC) - 제조공정 : 프레스 → 도금 → 코팅 → 포장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리어 브레이크 오일 튜브를 차체에 고정하는 철강제품으로 PVC 코팅이 되어 있으나 본질적은 기능은 철강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 중략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를 예시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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