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8 |
|---|---|
|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
| 품명 | STITCHING PRODUCT FOR SEAT HEATER; TA-FB;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방직용 섬유(부직포)에 정해진 패턴에 따라 HEATING WIRE를 결합시켜 스티칭 자수처리한 물품(규격 : 610mm×420mm) ㅇ 용도 및 기능 겨울철 자동차 시트의 냉기 제거 및 탑승자 체온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원을 인가하면 열을 발생시키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8516.80-0000호에는 "전열용 저항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F) 전열용 저항체에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85류 총설 (A)-(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이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Seat 형상으로 절단한 부직포 내부에 heating wire를 stitiching felt 배열후, 자수처리한것으로서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516.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