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7 |
|---|---|
|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Dome Closure; GJS-7002; PR.CHNA |
| 물품설명 |
o 물품형태
435*190mm 크기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외함체 내부에 3~6개의 플라스틱제 여장판(tray)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용도 및 기능 광케이블과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연결점을 외부환경(습기,진동,장력등) 으로부터 보호하며, 광케이블을 여러 방향으로 분기하기 위한 함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접속함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 또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돔 형태의 플라스틱제의 내부에 플라스틱제 여장판(tray)이 결합된 물품으로 광케이블의 개별 광섬유를 상호 연결하여 여장판 위에 배치 및 정리하여 외부환경으로 보호하기 위한 함체로서 전기적 접속수단 또는 설비를 부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개별광섬유를 상호 접속하여 배치 및 정리하고 외부로 부터 광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함체로서 “기타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