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6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ies; MEILAC PEACH FLAVOR CANDY(유산균 복숭아 캔디); R.KOREA
물품설명 정제포도당 85.065%,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판토텐산 칼슘, 탄산칼슘, 유청칼슘, 자일리톨, 비타민 C, 복숭아 엑기스, 구연산, DL-사과산, 복숭아 향, 효소처리스테비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타블렛상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캔디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