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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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10-0000 |
| 품명 | 멀티조리기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아보카도스쿱, 메셔, 그레이프 프루트 커터, 포크, 메쉬커터, 강판, 레몬즙짜기, 그레이프 프루트 즙짜기, 볼과 스테인리스 칼날이 장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사과 커터가 함께 포장된 물품으로 가정에서 과일을 손질할 때 사용 - 가격 구성비율 : 사과커터(스테인리스 칼날장착) 10%, 그 이외(폴리스틸렌) 9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 등을 예시하고 있는 “(A) 식탁용품”과 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 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 등을 예시하고 있는 “(B) 주방용품”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써 가격비중과 재질 구성비중을 고려했을 때 플라스틱 재질에 본질적 특성이 있고 전체가 가정에서 과일 손질시 사용되는 “식탁용품·주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924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3924.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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