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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0
시행일자 2016-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Induction Heating Power Supplier) ; WI-12040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상용전원(3상, 380V, 480V, 50/60Hz)을 공급받아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정류기, 인버터, 트랜스포머, 공진 커패시터, 제어보드 등으로 구성됨
- 워크 코일과 직접 연결되거나 CT-BOX(직류변환기)와 연결되어 고주파를 이용한 전자 유도작용으로 발생한 열로 피가열체를 가열시키는 장치(워크 코일, CT-BOX는 미제시)

2) 구성요소 및 기능
- Rectifier :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인버터에 공급
- 인버터 : 직류전원을 고주파 전류로 변환하는 기능수행
- 트랜스포머 : 상용전원과 부하측을 절연시키고 부하에 필요한 전류로 변환하는 기능
- 공진 Capacitor : 로드(load) 매치 조정 커패시터
- 제어보드 : 기기의 On/Off, Power 조정, Reset 기능, 과열시 자동 중단기능 등 신청물품을 제어하기 위한 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회전식 변환기 및 고주파 발생기는 열처리장치와 함께 제시되었을 때,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각각 분리하여 제시되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제8502호 또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처리장치인 워크코일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물품으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고 설명하면서 “(2) 신호발생기”,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10) 전기도금용ㆍ전기분해용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 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고주파 유도로에 사용되는 고주파 발생기로써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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