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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74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25.90-1010
품명 Calcium oxide; EcoCal Shell Calcium Oxide; TAIWAN
물품설명 패각을 고온으로 하소하여 분쇄한 백색 분말상의 산화칼슘

- 용도 : 식품원료, 항균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1) 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 : 이 호에는 특히 점토산화철·산화망간 등을 함유 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상태의 산화물(CaO)과 수산화물(Ca(OH)2)을 분류하는데 이는 침강탄산칼슘을 하소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패각을 고온으로 하소하여 얻은 산화칼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25.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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