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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2
시행일자 2016-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lastic SEAL ; BR075A00661
물품설명 연질의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진회색계 원형의 링형상 실(seal) 일면 안쪽 홈부분에 경질의 나일론제 연황색 원형 링을 결합하고, 이면에는 홈가공되어 있는 것(제시규격 : 외경 85mm, 내경 75mm, 높이 6mm)
- 유압실린더용 실(seal)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나열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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