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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9
시행일자 201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10292 Caramel Fudge Topping; AUSTRAL
물품설명 당류(설탕, 포도당시럽, 전화당시럽) 63.43%, 정제수 18.53%, 유고형분 8.71%, 식물성지방, 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알긴산나트륨,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 kg)
※ 용도 : 식용(토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당류가공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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