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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1
시행일자 2016-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90-0000
품명 FLOAT
물품설명 - 액체면의 높이가 일정한 레벨이 되었을 때 신호를 출력하는 LEVEL SWITCH에 결합되어 액면을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에 “(1) 플로우트형 : 플로우트의 부의 원통의 눈금을 직접 읽는 방법 또는 플로우트의 그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다디얼의 침에 전달시키는 방식 또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것”을 예시함
- 또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액면을 감지하는 플로우트로 “액면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호 나목, 제90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6.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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