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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30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20
품명 Supplementary feeds; TECNOSWEET N-2; ITALY
물품설명 착향료 14.5%, 포도당 47%, 소르비톨 15%, 소금 1.5%, 실리카 22%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의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의 8. 향미제 - 라. 합제에 "향미제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되어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향미제 합제)로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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