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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13
시행일자 201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4010
품명 Prepared ediable laver ; SUSHI NORI(스시용 김) ; R.KOREA
물품설명 건조 후 구운 흑녹색 시트상의 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19cm × 10.5cm, 100매, 13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을 분류하면서 그 가공방법을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조 후 굽기 공정을 동반하여 해당호에서 배제되며,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김을 구운것으로 ‘조제한 식용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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