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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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4010 |
| 품명 | Prepared ediable laver ; SUSHI NORI(스시용 김) ; R.KOREA |
| 물품설명 |
건조 후 구운 흑녹색 시트상의 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19cm × 10.5cm, 100매, 13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을 분류하면서 그 가공방법을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조 후 굽기 공정을 동반하여 해당호에서 배제되며,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김을 구운것으로 ‘조제한 식용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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