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63 |
|---|---|
|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2.21-1010 |
| 품명 | Laver, dried ; SEAWEED LAVER ;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 시트상(21cm × 19cm)의 건조한 김 100개를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2호의 용어에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표 제1212.21소호에 "식용 해초류"을 분류토록 규정한 있는 바, ○ 본 품은 건조한 식용 김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212.21-1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