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8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s of plastics; Furlesse, lip-sticks; U.S.A
물품설명 반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타원형상과 스틱형상의 필름 각 8개씩 이형지에 부착한 것을 지제 케이스에 포장한 것
- 용도 : 주름예방을 위해 얼굴에 붙이는 테이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원형상 및 스틱형상의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