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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29
시행일자 2016-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3926.90-9000 ②9405.40-9000 ③8507.60-0000 ④8544.42-2090
품명 키움 화분(kium po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파티션이나 테이블 등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저면관수*식 화분과 백색 LED 램프(조명역할 및 식물의 광합성 보조), LED 램프 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충전케이블(외피재질 : TPE)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물품
* 저면관수 : 분 재배나 온실 재배에서 모세관수에 의하여 밑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게 하는 일(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화분본체 : 상하분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상부에는 흙을 채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 하부에는 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과 측면에 배터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배터리 USB 포트에 LED 램프의 커넥터를 삽입하여 램프 설치·사용
② LED 램프 : 조도 최대 300lux / 소비전력 1W의 백색 LED 조명으로 USB커넥터와 터치형식의 ON/OFF버튼으로 구성
③충전배터리 : 2500mAh / 입·출력 5V, 1.0A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LED 램프 USB 커넥터 및 충전케이블 접속용 USB 포트(4핀, 5핀)로 구성
④충전케이블 : 양단에 각각 4핀, 5핀의 USB 커넥터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외피재질 : TPE* / 정격전압 1,000볼트 이하)
* TPE : Thermoplastic elastomer(열가소성 탄성체)

ㅇ 사용방법
- 흙을 채운 화분 상부에 식물을 심고 화분 하부의 물탱크에 물을 채운 후, 물탱크에서 흙 속에 걸쳐 심지를 통과시켜 두면 식물의 뿌리가 물탱크의 물을 빨아들이게 되고, 충전배터리에 LED 램프를 꽂아(USB단자) 화분에 거치하여 조명역할 및 광합성 보조가 가능
- 화분의 하부 구조상 책 등의 간단한 물품 수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통칙 3(나)해설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 이상 세가지 요건을 갖출어야 한다고 해설하는바

ㅇ 본 물품은 식물을 비교적 손쉽게 재배·관리하기 위해 화분본체와 LED 램프, LED 램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충전배터리, 충전용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 사실상 식물 재배는 화분본체에서 모두 가능하고 LED 램프 등 구성품들은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성품들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므로 플라스틱 재질의 ①화분본체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조명기구’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 (중략)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는바, ②LED 램프는 전기를 광원으로 한 조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는 ‘축전지’를 규정하고 제8507.60소호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규정하므로 LED 램프를 충전하기 위한 ③충전배터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 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544.42소호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절연전선을 분류토록 규정하므로 TPE로 절연한 배터리 ④충전케이블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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