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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
시행일자 2016-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Foot File Handle ; PD-213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각질제거기 몸체(손잡이) 부분
- 용도 : 연마지를 본 물품 몸체에 부착하여 발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연마지는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규격 : 214 × 34 × 15(mm)
- 제조공정 : 프레스 작업(스테인레스 스틸) → 용접 → 그라인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연마지가 부착되지 않은 각질제거기의 몸체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시된 형태로 볼 때 이류의 다른 호 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아 이를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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