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1 |
|---|---|
| 시행일자 | 201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s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 Pipe TXV Outlet ; 92489622R |
| 물품설명 | 차량용 응축기로부터 압축기로 고온고압의 냉매가스를 전달하는 관으로, 특정 모델의 에어컨에 적합하도록 여러 각도로 구부러진 알루미늄 관과 경질고무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알루미늄 관의 양 끝단과 중간에는 커플러 등이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과 사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제15부의 비금속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3호 내지 제7306호’,‘제7411호’,‘제7608호’ 등 의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된 관은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 품은 플랜지가 부착된 알루미늄 관, 경질고무 호스, 커플러 등이 부착된 알루미늄 관 등이 일체로 연결된 냉매파이프로서, 차량용 에어컨 특정 모델에 맞게 설계·제작된 “특정 제품용”으로 된 관이므로, 관세율표 제15부가 아닌 제16부 또는 제17부에 분류하여야 함 관세율표 제16부와 제17부 중 어느 부에 분류하여야 할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16부 부분품 관련 규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관세율표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임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제15부 주 제1호 바목, 제17부 주 제2호, 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415호의 용어)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