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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05
시행일자 2016-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8.90-9000
품명 Tassels similar articles; 노리개; PR.CHNA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실을 직조한 관상의 브레이드로 만든 노리개로서 한복의 저고리고름에 걸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 매듭으로 만든 꽃모양이 2개 있으며, 밑부분에는 술이 있음

- 용도 : 노리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8호에는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ㆍ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평판상 브레이드와 관상 브레이드는 사ㆍ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각선으로 교차시켜서 얻는다. 평판상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사가 대각선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지그-재그형식 또는 더 복잡한 형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상의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나선형으로 진행하고 있다....중략...브레이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레이싱(예: 장화용 또는 구두용의 짠끈)ㆍ관상끈ㆍsoutacheㆍ장식용코드ㆍ브레이드걸룬 등이 포함된다. 관상의 브레이드는 섬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브레이드는 의류(예: 장식적인 트림 및 파이핑)나 실내용품(예: 커튼의 타이백)의 가장자리를 대거나 또는 이들의 장식과 전선의 피복ㆍ특정 구두의 레이스ㆍ아노락 또는 트랙슈트 코드ㆍ드레싱가운용 코드 벨트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B) 타셀ㆍ폼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는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과는 달리 각개로 분리된 독립적인 상품이며 여기에는 모든 크기와 형태의 타셀 및 실내가구용 코드의 장식적인 끝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관상의 브레이드로 만든 타셀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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