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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06
시행일자 2016-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7.10-0000
품명 Other made up clothing accessories;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직물로 만든 백색계 직사각형상의 한복의 부속품으로 한쪽 가장자리부분의 고리에 다른 한쪽의 가장자리부분을 넣어 고정시킬 수 있음(길이: 약 74cm, 폭: 약 9cm)

- 용도 : 한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합성섬유를 직조한 직물로 만든 한복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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