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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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Vegetable soup preparations; MUSHROOM CHOWDER |
| 물품설명 |
채소인 조각상의 버섯 10%와 버섯분말 12%, 양파분 2.5%, 타피오카분말, 식물성크리머, 락토오즈, 설탕, 소금, 말토덱스트린, 채소스톡 분말, 구아검, 향, 해조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버섯조각이 혼합된 미황색 분말상을 내용량 0.63온스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 뜨거운 물 200cc에 혼합하여 저어서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항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채소인 조각상의 버섯와 버섯분말, 양파분 등 채소 기제의 분말상의 수프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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