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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9
시행일자 2016-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31-9000
품명 Calamansi juice; CALAMANSI JUICE 100%; PHIL.R
물품설명 칼라만시 과육을 압착하여 얻은 황색계 액상의 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음]
- 용도 : 음료 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3호에서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와 동일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또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나 그라인딩 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또한, "특정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분쇄한 형태의 과육부분을 함유하고 있다(현탁 또는 침전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칼라만시의 과육을 압착하여 얻은 주스로서 Brix가 2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3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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