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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6
시행일자 2016-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마이키트; MK-37;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사각형상의 상자(크기: 약 37×19×20cm)로서 중간에 잠금장치가 있고, 상부에 손잡이가 있으며, 내부에 3단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 용도 : 다용도 수납박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제4202호 해설 참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부의 손잡이가 있으나 제3923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운반·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의 물품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물품의 수납·보관이 주목적인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각형상의 상자로서 공구 등을 넣기 위해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부에 손잡이가 있으나 운반보다는 다용도의 물품을 수납, 보관이 목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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