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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7
시행일자 2016-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2000
품명 Sugar syrup,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89391 Vanilla Flavoured Syrup; AUSTRAL
물품설명 당시럽에 향미제, 착색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미황색의 투명 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mL)
※ 용도 : 당시럽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의하면,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ent)ㆍ레몬ㆍ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구연산 또는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중략)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향미제와 착색제를 첨가한 미황색의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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