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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92
시행일자 2016-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lease Cable For Front Lid(I3541001410)
물품설명 ㅇ 트럭의 Front Lid 잠금을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블 Assy로 철강제 와이어 외부를 플라스틱 케이싱으로 감싸고 한쪽 끝에는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차체 부착용 브라켓, 반대 쪽 끝에는 Front Lid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부품 등이 조립되어, 운전석 하단에서 손잡이를 당기면 Front Lid 잠금이 해제되고 가스스프링에 의해 Front Lid가 열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트럭의 Front Lid Locking을 해제하기 위해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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