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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3
시행일자 2016-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7.00-1000
품명 TIMER ; TMDE706SC1 ;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동기전동기와 감속기어, 스위치가 결합된 것으로 냉장고에 장착되어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스위치를 작동시켜 제상장치에 신호를 보내주어 제상 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 입력전원 : AC200~240V
- Cycle Time : 6시간 35분(60Hz) / 7시간 54분(50Hz)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파목에서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107호에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 또는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 또는 동기전동기 시계용무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감속기어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갖춘 것이 아니면 안된다. …(중략)… 이러한 기기는 주요부분으로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ㆍ문자판(지침의 유무를 불문한다)ㆍ시간조정장치(레버와 핀)ㆍ구동용의 계전기 및 스위치와 정류자로 보통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을 갖춘 케이스와 함께 넣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냉장고에 장착되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스위치를 작동시켜 제동장치를 가동시키는 타임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10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107.0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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