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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5
시행일자 2016-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24호
변경후 세번 8541.90-9000
품명 PV MODULE FRAME; E-COATING(60CELL MODEL);; C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드레인(빗물)홀, 접지홀 및 접지마크, 취부(볼트,너트)홀, 조립홀 등이 있는 알루미늄재질에 부식방지를 위해 E-Coating한 물품으로 장바2개(1640㎜), 단바2개(998㎜), 코너키4개(장바와 단바 고정)로 구성
- 용도: 태양전지 모듈의 뒤틀림방지 등을 위해서 조립되는 프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5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표면처리, 절단, 천공, 연삭가공 등을 통해 얻어진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61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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