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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2
시행일자 201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90-0000
품명 Parts,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rom plastics; GUIDE PIN; GPH16-50; VIETNAM
물품설명 은회색계 철강제 원통형의 핀으로서 홈가공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가동측 설치판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물품(길이: 약 5cm, 지름: 상단부분 약 2cm, 하단부분 약 1.5c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사출금형의 가이드 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7.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4)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성형프레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가이드핀으로서 사출성형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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