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7
시행일자 2016-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40
품명 Carrot, dried; PR.CHNA
물품설명 당근을 절단하여 블랜칭 한 후 소량의 맥아당을 첨가하여 건조한 주황색계의 불규칙한 조각상
- 용도 :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0712.90-2040호에는 '건조한 당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 방법으로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帶狀)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調製)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 '제0712호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해설서 제0710호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데친 당근에 소량의 맥아당을 첨가하여 건조한 당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