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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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8421.39-2000, ②8424.89-9000, ③8424.90-9090, ④8413.50-9030, ⑤9025.19-1000, ⑥9025.80-3090, ⑦9026.20-1900, ⑧⑨9027.10-0000, ⑩8481.80-1010, ⑪7318.15-9000 |
| 품명 | After treatment kit(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 Italy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본 물품은 중대형 트럭에 개별 장착되어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ㅇ 구성요소 ① Muffler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엔진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물품으로 내부에는 필터 및 산화촉매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② Dosing module : Muffler 내부의 배기가스에 요소수 용액을 분사해 주는 장치 ③ Heat shield : Muffler 주변부 고온으로부터 Dosing module의 열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④ Supply module :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 요소수 탱크부터 공급받은 요소수를 다이어프램막을 이용하여 Dosing module로 공급하는 액체펌프 ⑤ Temp sensor : Muffler에 연결된 배기가스 파이프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온도를 측정하여 엔진 ECU로 측정값 전달 ⑥ Humidity sensor :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도를 측정하여 엔진 ECU로 측정값 전달 ⑦ Pressure sensor : Muffler 상단에 장착되어 배기가스가 DPF에 들어가기 전 압력과 DPF를 통과한 후의 압력을 측정하여 그 차이값을 엔진 ECU로 전달 ⑧ Nox sensor : 배기가스 파이프와 Muffler에 장착되어 Muffler 유입 전 배기가스와 정화후 배기가스의 NOx량을 측정하여 ECU로 측정값 전달 ⑨ NH3 Sensor and NH3 ECU : 배기가스 파이프에 장착되어 Muffler를 거쳐 정화된 배기가스 내에 잔류하는 암모니아를 측정·계산하여 그 측정값 엔진 ECU로 전달 ⑩ Coolant switch valve : Muffler 주변의 고온의 배기가스인해 Dosing module이 손상되는 건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 냉각수(Coolant)를 Dosing module로 보내주는 전기 작동식의 마그네틱 밸브 ⑪ Screw-dosing module : Muffler에 Dosing module과 Heat shield를 장착하기 위한 스크류(두부의 지름 1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대형 트럭에 개별 장착되어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6부 주4의 기능단위 기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별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①Muffler”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기체의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②Dosing module와 ③Heat shield”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②Dosing module은 Muffler 내부의 배기가스에 요소수 용액을 분사해 주는 장치로 기타의 액체 분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③Heat shield은 Muffler 주변부 고온으로부터 Dosing module의 열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액체 분사용 기기인 Dosing module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24.90-9090호에 분류함 “④Supply module”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A) 용적형 왕복펌프 :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다이어프램펌프 : 이 펌프는 금속제 또는 가죽제 등의 진동막(직접 또는 액체의 이동에 의하여 작동한다)을 갖추고 있으며 액체는 빨아올리기 위한 피스톤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 요소수 탱크부터 공급받은 요소수를 다이어프램막을 이용하여 Dosing module로 공급하는 다이아프램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413.50-9030호에 분류함 “⑤Temp sensor와 ⑥Humidity sensor”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⑤Temp sensor는 Muffler에 연결된 배기가스 파이프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온도를 측정하여 엔진 ECU로 측정값 전달하는 기타의 온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9025.19-1000호에, ⑥Humidity sensor는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도를 측정하여 엔진 ECU로 측정값 전달하는 기타의 습도계에 해당하므로 제9025.80-3090호에 분류함 “⑦Pressure sensor”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 이 호에는 또한 최대ㆍ최소형 압력계를 분류한다. 차동압력계는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형을 포함한다. 이중의 액체를 사용하는 형ㆍ부자형ㆍ진자원환천칭형ㆍ다이아프램형ㆍ캡슐형ㆍ볼형(액체가 없는 것) 등”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uffler 상단에 장착되어 배기가스가 DPF에 들어가기 전 압력과 DPF를 통과한 후의 압력을 측정하여 그 차이값을 엔진 ECU로 전달하는 기타의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9026.20-1900호에 분류함 “⑧Nox sensor 와 ⑨NH3 Sensor and NH3 ECU”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포함되는 물품으로 “(8)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기기(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용에 사용된다. 전기식가스 또는 연기분석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 및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⑧Nox sensor 와 ⑨NH3 Sensor and NH3 ECU은 배기가스 내의 잔류하는 NOx와 NH3를 측정·계산하여 그 측정값 엔진 ECU로 전달하는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⑩ Coolant switch valve”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uffler 주변의 고온의 배기가스인해 Dosing module이 손상되는 건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 냉각수(Coolant)를 Dosing module로 보내주는 전기 작동식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⑪ Screw-dosing module”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타 스크루(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및 목재용 스크루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의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이라고 해설하고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uffler에 Dosing module과 Heat shield를 장착하기 위한 두부의 지름이 10㎜인 기타의 스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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