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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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arpet Assy-Floor For Motor Cars ; 84260-2w000 |
| 물품설명 |
나일론 BCF(Bulked Continuous Filament), Latex, PET FELT, EPP(Expanded Polypropylene) Foam, PU Foam 등 다층 구조의 원단을 승용차 실내 바닥의 모양에 맞춰 성형하고 홀 가공한 승용차 실내 바닥재
- 기능 및 용도 :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 감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 품은 승용차 실내 바닥의 모양에 맞춰 성형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성형의 차체라이닝’과 유사한 물품으로, -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되고, - 차량의 실내 바닥에 부착되는 차체(Body)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2호에 분류되며, 안전벨트가 아닌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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