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01 |
|---|---|
| 시행일자 | 2016-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4.10-1000 |
| 품명 |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ATOA ; 25kg |
| 물품설명 |
백색 가루의 것으로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용도 : 항생제(cefdinir) 제조에 사용되는 기초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티아졸이라는 용어에는 1,3-티아졸과 1,2-티아졸(이소티아졸)이 모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로서 아미노티아졸의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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