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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01
시행일자 2016-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10-1000
품명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ATOA ; 25kg
물품설명 백색 가루의 것으로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

- 용도 : 항생제(cefdinir) 제조에 사용되는 기초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티아졸이라는 용어에는 1,3-티아졸과 1,2-티아졸(이소티아졸)이 모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Z)-2-(2-Aminothiazol-4-yl)-2-Trityloxyiminoacetic acid로서 아미노티아졸의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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