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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03
시행일자 2016-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3000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Marigold Extract(Lutein 20% oil); INDIA
물품설명 Lutein concentrate(Lutein 74%, Marigold extract 26%) 29%에 Sunflower oil 71%를 혼합한 적황색 점조 액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또는 착색 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ⅰ) 식물성 유에 용해한 아나토용액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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