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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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3-0000 |
| 품명 | Corn grits; ROAST CORN TEA; R.KOREA |
| 물품설명 |
껍질이 있는 낟알상 옥수수를 볶아 열처리한 불균일 조각 파쇄상(92%)에 소량의 보리 추출물(오르조)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뚜껑이 달린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시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침출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0류 주 제1호에는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의 내용에 "1)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본 품의 경우 전자현미경 실험 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규칙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의 분류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부분적으로 볶아 열처리한 옥수수로서 그 밖의 가공한 곡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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