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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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TOY(BLOCKS) |
| 물품설명 | - 원뿔, 직육면체, 원기둥 등 여러 가지 도형 모양 블록과 얼룩말, 기린 등 동물모양 블록, 블록을 담을 수 있는 사각트레이와 직물로 된 주머니가 지제박스 안에 함께 포장되어 있는 완구로 도형모양 블록을 쌓아 건물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놀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패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다양한 모양의 원목완구 세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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