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9 |
|---|---|
| 시행일자 | 201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Lead wire ass'y ; P32R ; sunvisor lead wire ass'y |
| 물품설명 |
- 자동차 햇빛가리개에 내장된 전구가 점등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 케이블, 수축튜브, 커넥터, 스펀지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m)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햇빛가리개에 내장된 전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전선으로서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기타의 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