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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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HIELD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안전벨트의 구동부위 및 수납부위 등에 조립되어 안전벨트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주는 플라스틱 사출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중략)...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안전벨트의 구동부위 및 수납부위에 조립되어 안전벨트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주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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