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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0
시행일자 2016-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2000
품명 Rice flour; SW-SM12; PR.CHNA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찹쌀가루임
- 용도 : 벽지용 풀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대부분의 찹쌀가루에 소량의 클로로 아세트산염을 혼합한 분말상으로 풀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며,
- 찹쌀가루의 특성상 물과 혼합하여 가열시 접착성이 증가하여 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가능하며 점증제 기능을 가진 모노클로로 아세트산염이 추가 혼합되더라도 대부분의 함량을 차지하는 찹쌀가루(제1102호)의 특성을 빼앗길 정도의 혼합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찹쌀가루에 소량의 모노클로로 아세트산염이 혼합된 것으로 찹쌀가루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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