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4 |
|---|---|
| 시행일자 | 201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79.81-9000 ②③ 8462.29-0000 ④ 8428.90-0000 ⑤⑧ 8428.39-0000 ⑥ 8420.10-9000 ⑦ 8461.50-0000 ⑨ 8537.10-2000 ⑩ 8479.82-4000 |
| 품명 | EPS 판넬 생산라인: |
| 물품설명 |
- EPS(Expanded Polystyrene) SANDWICH PANEL을 생산하는 설비라인
- 구성설비별 기능 ① HYDRAULIC UN COILER : 철판 COIL을 장착하고 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생산설비에 3대가 설치 ② 성형기 : 철판 COIL을 ROLLER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능을 수행 ③ 벽재 ROLL FORMING M/C : 철판 COIL을 ROLLER를 이용하여 벽재모양으로 성형하는 기능을 수행 ④ EPS 적재함(AUTOMATIC CHAIN FEEDING TYPE) : CHAIN이 이동하면서 CHAIN에 연결된 BAR가 적재된 스티로폼들 중 가장 하단을 밀어내어 한 장 씩 EPS 공급장치로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 ⑤ EPS 공급장치 : 스티로폼을 MIXING & LAMINATING M/C에 투입하는 ROLLER CONVEYOR에 해당 ⑥ MIXING & LAMINATING M/C : 상·하판 COIL에 DROP된 BOND를 MIXING한 후 스티로폼과 접착되도록 눌러주는 기능을 수행 ⑦ CUTTING M/C : PANEL을 원하는 길이로 절단 ⑧ RUN OUT CONVEYOR : 절단된 PANEL을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 ⑨ CONTROL BOX : 생산라인 전체를 제어 ⑩ BOND TANK & PUMP : 주입 PUMP는 외부의 BOND를 TANK내부로 주입시키고, TANK 내부의 HEATER와 CONVECTION ARM이 BOND의 온도와 액체상태를 유지시키며, 토출PUMP는 이러한 BOND를 DROP BAR로 설정된 양만큼 토출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Ⅶ)은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제16부 주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부품은 해당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스위치, 음성 보드/수신기에 동축케이블로 연결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상·하 2개의 강판사이에 EPS를 접착하여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을 제작하는 설비 라인의 기기들로서 이들 기기들이 비록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 철판 및 스티로폼들을 다루는 기기들 중 어느 기기가 전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BOND 저장(공급)·절단·이송 기기는 개별적·보조적 기능에 해당하여 제16부 주4의 funtional units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아닌 각각 독립적인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0호는 ‘캘린더기나 그 밖의 로울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ㆍ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2)롤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금속 및 유리를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예: 평활화(아이언시공을 포함한다)ㆍ광택화ㆍ염출ㆍ연마ㆍ형압ㆍ사목완성가공 등]....(4)직물을 접착하는 것....이 종류의 기계는 광범위한 공업에 사용된다.....한편 단순히 침적조ㆍ롤러ㆍ권취 또는 절단장치와 같은 보조장치를 갖춘 캘린더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Handling)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Ⅱ)연속작동기계....(C)컨베이어 :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연속적인 이동ㆍ운반 또는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ㆍ슬래트 및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 (2)일련의 원동기 구동롤러로 구성되는 컨베이어(예: 분괴압연기에 강재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것) :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61호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ㆍ슬로팅용ㆍ부로칭용ㆍ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7)절단기계 : 이들 공작기계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구때문에 톱기계와는 전혀 다르다. 이 기계의 공구는 선반공구와 비슷해서 절단공구일 수 있고 연마제나 금속디스크일 수도 있다......축 선반과 똑같이 가공하는 것에 있어서 절단되어 지는 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캐리지(carriage)에 고정된다. 공구 그 자체는 기계에 고착되어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크라운(crown)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절단공구가 둥그런 링(ring)상으로 배열된다.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는 둥근 톱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슬리팅톱날을 쌍날이 달린 연마휠로 대체되어진 것이다. 금속디스크를 갖춘 절단기는 또한 마찰 소잉머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위에 이빨이 없는 연강디스크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크는 홈이 파져 있을 수도 있으며, 디스크에 주변속도를 주는 방법으로 회전시킨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62호는 ‘굽힘용·접음용 등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공작기계의 예이다......금속가공용 프레스 : 연속적인 압력에 의하여 조작된다.....(2)벤딩머신 : 이들 기계에는 평판제품(시트ㆍ플레이트 및 스트립)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하고, 이들 평판제품은 원통형의 곡선(이를 위하여 롤러가 관성형기와 같이 평행이다) 또는 기타 원추형의 형상(여기에서는 롤러가 평행하지 않는다)을 부여하는 서너 세트의 롤러를 통과한 제품이며.....(3)폴딩머신 : 이들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평판제품가공용 기계 : 평판제품의 폴딩 가공은 금속을 파열시키는 공정이 없이 시트(또는 스트립)에 반경이 작은 주름이 퍼지지 않는 이형을 직선형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만능 폴딩 머신으로 수행되거나, 폴딩 프레스로 수행되기도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규정하고, - 범용성 기계류로는 “(1)기계식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s) 또는 기타의 용기(예: 전해조)”를 규정하고, 금속처리용의 기계류로서는 “(7)전선의 코일와인더(coil-winders)” 등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캐비닛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 철판 COIL을 풀어주는 ①물품은 ‘기타의 금속처리기’에 해당하는 제8479.81-9000호에, 벽재 또는 지붕재 모양으로 철판 COIL을 성형하는 ②③물품은 ‘기타의 굽힘·접음기’에 해당하는 제8462.29-0000호에, CHAIN에 고정된 BAR로 스티로폼을 공급하는 ④물품은 ‘기타의 HANDLING 기기’에 해당하는 8428.90-0000호에, ROLLER CONVEYOR에 해당하는 ⑤⑧물품은 제8428.39-0000호에, 철판과 스티로폼을 접착하는 ⑥물품은 ‘기타의 캘린더기’에 해당하는 제8420.10-9000호에, 접착이 완료된 PANEL을 절단하는 ⑦물품은 ‘절단기’에 해당하는 제8461.50-0000호에, 생산설비 전체를 제어하는 ⑨물품은 제8537.10-2000호에, 액체상태 유지를 위하여 가열·교반하고 부수적으로 BOND를 저장·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⑩물품은 제8479.82-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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