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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2
시행일자 2016-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DCOB LED sub 모듈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전원공급장치로 AC입력전원을 DC전압 및 필요 전류로 변환하여 LED램프에 공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AC입력전원을 DC전압 및 필요 전류로 변환하여 LED Lamp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물품으로 “정지형 변환기(정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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