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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2
시행일자 2016-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4.10-9000
품명 MOTORCYCLE BOX(Y1 REARBAG)
물품설명 ㅇ 모터사이클 뒷부분에 볼트 등 고정용 부품으로 장착되는 플라스틱(ABS)재질의 화물박스(가로 60 x 세로 40 x 높이 33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1호의 용어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를 규정함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 (중략)에 사용되는 각종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함

- 또한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모터사이클용 스탠드, 하물대(luggage rack), 전등대(lamp brackets), 수조대(water-bottle brackets)’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모터사이클에 고정시켜 화물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모터사이클용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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