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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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전신검색기(Advanced Personnel Screening); Provision2;; Model 1000-10002-PV;;; 미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통형 구조 안에 Control Pannel, Mast Antenna, Upper Assembly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 공항이나 보안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승객 및 검색대상에 대하여 인체에 은닉한 위험물 또는 무기류에 대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대인검색장비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OCP(Operating Control Pannel): 검색대상의 분류 및 조작을 위한 컨트롤러이며 이미지를 표출하는 모니터 - Mast Antena: 검색대상에 Antenna가 회전하면서(1.5초) 일정량의 주파수를 투과시켜 스캔하는 역할 - Upper Assembly: 물품의 상단에 위치하며, 회전모터, ISU(Imaging Sampling Unit)등이 결합된 형태로 작동부 역할 - Power Switch: 전원 - E-Stop Swith: 비상상황 발생시 동작을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 ㅇ 작동원리 - 장비 내부에 들어가 일정한 포즈를 취하면 장비에 장착된 Mast Antena 2개가 RF(주파수: 24.5GHz~30GHz) 전파를 투사하며 몸 전체를 검색하고 Millimeter Wave방식*으로 탐지한 이미지를 Imaging Sampling Unit 모니터에 표출함 * Millimeter Wave(파장: 1~10㎜) 방식: X선보다 물체 투과성이 약해 사람의 몸에 걸친 옷을 ?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살이나 몸속에 지닌 물체에 맞고 다시 튕겨 나오게 되며, 이렇게 반사된 밀리미터파 신호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옷 속의 사람형태, 금속 이물질 등을 구분해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초음파를 이용한 두께 측정계기, 초음파를 이용하여 반사법에 의한 결함을 측정하는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F 주파수를 사람의 몸에 투사하여 RF 에너지 파형이 신체나 물체에 맞고 다시 튕겨 나오는 입체 정보를 Imaging Sampling Unit 통해 모니터에 이미지를 구현해 내는 기타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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