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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26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601.91-0000
품명 Umbrellas, having a telescopic shaft; 3FOLD PGA AUTO SUN-UMBRELLA; PR.CHNA
물품설명 절첩식 대(Having a telescopic shaft)를 가진 산류 제품으로서, UV 처리된 덮개(폴리에스테르제 직물)를 8개의 윗 살(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에 방직용 실로 연결하고, 철강제 중봉 및 목제의 손잡이를 갖춘 물품임
- 작동방법 : 자동 제품으로서 손잡이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용수철의 탄성으로 살대가 위로 올라가며 펴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산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덮개는 어떠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플라스틱·종이 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수된 것·레이스로 장식된 것·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대가 절첩식의 산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601.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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