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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55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60-9000
품명 ELECTRIC MULTI MINI COOKER(MEK-1300S)
물품설명 ㅇ 뚜껑과 손잡이가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냄비와 전열기를 직물제 주머니에 넣어 지제박스에 포장한 물품으로, 전열기 위에 냄비를 올리고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인가하면 전열기에 내장된 히터로부터 발생된 열로 인해 냄비 내부의 내용물을 가열
ㅇ 용도 : 휴대용 조리기구(물, 라면, 계란 삶기 등 액체 가열·조리)
ㅇ 용량 : 1,000ml / 정격전압 : 110-22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ㅇ 본 물품은 물을 끓이거나, 라면, 삶은 계란 등을 조리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냄비와 스테인리스 스틸 코일이 내장되어 전기에 의해 발열하는 전열기를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본 물품의 사용목적으로 볼 때 음식물이 조리될 수 있도록 전기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내용물을 가열해주는 전열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기타의 오븐과 쿠커·조리판·보일링 링·그릴러 및 로스터, 커피 또는 티 메이커, 탕관·끓임 냄비·스티머와 밀크나 수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전원의 인가에 의해 내장된 히터 발열로 내용물을 가열하여 조리할 수 있는 쿠커(cook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6.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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