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25 |
|---|---|
| 시행일자 | 2016-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1.10-2000 |
| 품명 | Tableware of porcelain; DINNER SET; PR.CHNA |
| 물품설명 |
유약처리된 백색 자기제 밥그릇 2점, 국그릇 2점, 접시 총 5점, 젓가락 받침 2점을 스티로폼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탁용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 기타의 도자제품. 즉, 석기ㆍ토기ㆍ모조자기인 경우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제2절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A) 식탁용품 : 커피잔과 찻잔ㆍ접시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ㆍ커피그릇ㆍ찻그릇ㆍ설탕그릇ㆍ술잔ㆍ물컵ㆍ소스그릇ㆍ과일그릇ㆍ양념그릇ㆍ식염그릇ㆍ겨자그릇ㆍ달걀컵, 찻그릇용대ㆍ테이블 매트ㆍ칼 놓는대ㆍ숟가락ㆍ냅킨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유약처리한 자기제 식탁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11.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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