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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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Articles of paper pulp; 펫시트; NS-100W |
| 물품설명 | 펄프 주성분에 소량의 고분자 흡습체를 혼합한 워딩을 얇은 종이시트로 감싼 후, 일면에는 부직포, 이면에는 수지제 필름으로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상의 백색시트상을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 가로·세로 44×59mm, 100매/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펄프ㆍ지ㆍ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제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ㆍ의류 및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제9619호 호해설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중략)...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람이 착용하는 냅킨(기저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닌 실내 일정 장소에 깔아 애완동물이 그 위에서 용변을 보게 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생패드이므로 제9619호 호해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분비액을 흡수하는 부분이 펄프 주성분의 워딩인 애완동물용 용변 패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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